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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야간·주말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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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야간·주말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2명 적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7.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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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손해배상청구, 안심밴드 의무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야간 및 주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가격리자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작된 3월 이후부터 매주 1회 이상의 불시 점검을 주중·낮 시간에 한 것과 달리, 야간(18시~21시) 및 주말시간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무단이탈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는 안전보호 앱을 통한 매일 2회 이상의 증상 체크와 정기적인 유선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영등포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는 안심밴드 [영등포구 제공]
자가격리자가 사용하는 안심밴드 [영등포구 제공]

구는 이번 야간·주말 불시점검을 통해 총 2명의 이탈자를 적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7월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탈자를 적발, 고발조치했으며,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즉시고발 및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20m이상 떨어지면 전담관리 공무원에게 신호를 보내 이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밴드의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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