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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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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7.2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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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서울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끈다.

지난 7월 27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만 의원의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

이재만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와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경비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책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로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이재만의원의 조례가 시행되면 경비노동자 등 근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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