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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 지하수 안전관리실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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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 지하수 안전관리실태 감찰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7.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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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인허가 행정절차 적정여부 등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 적정여부 및 방치공 운영에 관한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대전시가 27일 밝혔다.

감찰은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 사항 및 사후관리 일련의 행정절차 적정 여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방치공 운영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뒤 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불용공을 말한다.

이들 방치공은 지표오염원의 유입창구일 뿐만 아니라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이동통로가 되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

대전시는 감찰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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