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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회선진화법 위헌" vs 野 "집권여당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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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회선진화법 위헌" vs 野 "집권여당 횡포"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1.25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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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24일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 자체가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른 헌재의 공개변론이 오는 28일에 열린다.
 이 자리에 새누리당 주 의원과 권성동 의원 등이 직접 나가 현행 국회법은 위헌임을 피력할 예정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완화 요구는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與 “현행 국회법은 위헌…다수결 원칙 어긋나” = 검사 출신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현행 국회법이 헌법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본회의에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이들 중 과반수가 법안을 요구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일정을 원활히 하고자 만든 제도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의원 과반수가 요구해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게 하는 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 野 “국회의 룰을 헌재에?…정치영역 포기” =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헌 주장은 국회를 여야 합의에 기초해 운영하라는 법취지를 왜곡한 채 ‘힘의 논리’만 내세우는 것이라며 위헌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애초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양대축인 법안처리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간 균형을 맞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현행 국회법을 정할 때 야당은 미처 논의가 끝나지 않아도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양보했고, 그대신 다수당이 법안을 마음대로 날치기 처리할 수 없도록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키로 여야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 유리한 예산안 부분은 이익을 다 누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한 법안 부분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건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국회법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 맡기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다.
 판사 출신의 정의당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회 내부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국회법에도 나와있다”며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건 전적으로 국회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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