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예정
신정현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고양3)은 최근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신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1년부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 지시가 불가능해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직무 교대제를 도내 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담당자는 적용 가능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 의원은 10월 회기에 도내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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