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기준, 131만7천원 이하) 가구로 올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먼저 일반재산 기준을 농어촌 기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종전 500만원 기준은 동일,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생활준비금을 4인 가구 기준 712만4000원까지 높여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무급휴가 및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봉근 군 주민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계층이 최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지원책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 및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7월까지 114건, 1억1600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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