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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락 세금 44억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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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락 세금 44억 발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8.0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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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4개 취약분야 감사대상 선정

경기도가 44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됐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감사결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감사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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