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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내년 분양…청년·신혼에 지분적립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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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내년 분양…청년·신혼에 지분적립형으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8.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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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은 장기임대로 공급…조달청·외교원은 부지이전 후 분양계획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과천청사 일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과천청사 일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내년을 시작으로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택지 공급 속도를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와 도심 내 군 부지를 들고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처럼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은 과천 일대의 옛 정부청사 부지다.

대부분 정부 부처들이 빠져나간 과천청사 부지는 현재 건물 5개 동이 남아 있을 뿐 70~80%가 공터인 상태다. 부처 이전이나 건물 철거 등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택지 전환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내년 중에는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착수 시점에 즈음해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사전청약 방식을 적용해 분양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과천청사 부지에 새로 공급하는 4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는 구조다.

나머지 공간은 분양물량으로 설정하되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일례로 5억원짜리 집을 처음에 1억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살면서 납부하면 된다.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식이지만 20년 전매제한이 걸리고 강한 실거주 요건도 따라붙는다.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를 택지로 개발, 총 4천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택지개발 시기를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전 부지가 결정된 서울지방조달청(수서)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부지가 모두 서울 시내에서도 핵심 지역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나머지를 지분적립형 분양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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