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노원구, C19 극복 위해 150억 '소상공인 무담보대출'
상태바
노원구, C19 극복 위해 150억 '소상공인 무담보대출'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8.1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보다 30배 증가 150억규모,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대출
연 2.0% 내외금리,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제도’를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출규모는 150억원으로 작년의 30배 수준이다. 구는 이번 보증대출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금액의 20배인 10억원을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또 올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가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최소 5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는 연 2.0%내외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0.8.19.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2020년 3월 19일 이전개업) 소득(매출)이 있는 사업자이다.

구비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부(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이상 대출거래내역)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10월 30일까지다. 접수는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하면 된다. 구는 접수기간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19일~28일까지 구청 본관1층에 임시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 전 상담예약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안내 받고 방문하기를 당부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 9월 중순부터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02-2116-3482,34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0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20개 업체 24억 33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33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담보 부족으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