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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 첫발…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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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 첫발…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부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8.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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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서영교·한병도 의원, 정보경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경찰청 본청 1층 로비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청 본청 1층 로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21대 국회의 경찰 관련 과제 중 하나인 정보경찰 개혁이 첫발을 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같은 당 행안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경찰에게 엄격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 논란 많던 '치안정보' 용어 삭제…정치 여론 조성 금지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들고 있다. 이는 정보경찰의 활동 근거다.

하지만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 의원과 한 의원은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개정안에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 규칙을 정비해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정보경찰 업무에 대한 개념이 보다 확실하게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공무원법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진압 및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의 ▲ 정당·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같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런 개정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선거 개입·민간인 사찰 등 과거 사례…전 경찰청장 구속되기도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과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 정보기능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이날 기준 전국 정보경찰 정원은 2천984명이며 현재 활동 인원은 약 2천950명이다.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들의 정치 관여·사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찰 개혁' 공약에 정보경찰 개혁을 포함시켰다.

과거 정보경찰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관기관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보고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되기도 했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구속돼 5개월간 구치소에서 지내다가,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경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정보경찰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은  정보경찰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구체화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공공안녕의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확장·해석해 현행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활동의 경우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 예방·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정보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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