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박해광의 세상보기]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특권을 철폐하자
상태바
[박해광의 세상보기]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특권을 철폐하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8.25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무기를 탈취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이다. 같은 해 8월 26일 제헌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채택한다. 이 인권선언의 정식 명칭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이다.

전문(前文) 및 17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에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인간이 가진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밝혔고, 그밖에 압제에 대한 저항권(2조), 주권재민(3조), 사상·언론의 자유(11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17조) 등 인간의 기본권과 근대 시민사회의 민주적 정치이념을 담고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연합(UN)이 만들어졌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인간은 피부색, 종교, 언어, 국적, 의견에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생명을 존중받으며,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한 선언이다. 

프랑스혁명으로부터 230여년이 지났고, UN인권선언문 발표는 72년전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 차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가? 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이며,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내 안에 도사린 차별 의식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은연중에 내게 주입되고 있는 인권을 부정하는 생각과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 권력과 사회구조적 시스템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유린되는 현장을 혹시라도 눈감아 흘려보낸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인권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숱한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1980년대 우리사회는 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시기였다.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부천경찰서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은 당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우리사회에서 적어도 권력에 의한 직접적이고 잔인한 인권유린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정폭력은 전통적으로 잘못된 훈육관(訓育觀)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다. 친권자가 자기 자식을 평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하는 데서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 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인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 장애여부, 인종, 학력, 출생지역,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인권을 갖는 다”는 명제가 인권존중의 출발점이다. 참고로 그의 이름 앞에 늘 붙어 있던 단어가 ‘휴머니스트’였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1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삶은 한번 밖에 없죠.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야 해요. 삶 자체를 소중하게, 무겁게, 동시에 낙관적으로 즐겁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만 잘사는 삶이면 되나요. 개인의 삶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운데 나만 잘 산다고 과연 내가 기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고, 이것이 제 가치관인 휴머니즘의 바탕입니다" (<경향신문>, 2011년1월17일) 인권침해는 차별의식에서 시작된다. ‘선민의식(先民意識)’, 특권의식(特權意識)을 버리지 않으면 더불어 사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따라서 차별 없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특권의 철폐가 그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다.

대체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은 우리사회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법률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게서 나타난다. 과거 인권유린이 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을 보더라도 인권침해는 대개가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없애는 일은 사회지도층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을 철폐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그것은 가진 자의 특권이 철폐되고, 차별이 없는 인간존중의 사회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21대 국회는 서둘러 가진 자의 특권을 철폐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