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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슬러지·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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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슬러지·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강화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8.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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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조례안 개정

경기 여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최근 여주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슬러지 및 음식물 폐기물 등을 재처리 하는 업종의 입지를 대폭 강화 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지역내 슬러지 및 폐기물 재처리 관련 업체의 인·허가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시선 의장은 “주변 경관과 환경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기준을 신설해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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