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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외국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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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외국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8.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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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취업‧영리활동가능 외국인…중위소득 100%이하 ‘선불카드’ 지급
가구원 수 따라 30만원~최대 50만원까지 지급
온라인접수 8월 31일~9월 25일, 현장접수 9월 14일~25일까지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외국주민들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30만 원~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접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9월 25일까지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외국주민이 집에서 온라인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02-2627-25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03-7747),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02-868-5208)를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전담콜센터(☏02-2627-2540,25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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