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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목욕장 43곳 전격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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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목욕장 43곳 전격 집합금지명령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8.3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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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조치 준수 안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틀째 현장점검
지난 30일 당산역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이 한 식당을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영등포구 제공]
지난 30일 당산역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이 한 식당을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31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목욕장 4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목욕탕 및 사우나 등 목욕장의 경우 장소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고,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크다.

목욕장의 경우 이번 2.5단계 상향조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대상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구는 목욕장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아 한시적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업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30일 채현일 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당산역 일대 카페‧음식점‧실내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채 구청장은 행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시설은 시설폐쇄 및 안내문 부착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음식점‧제과점 등은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등이 적정한지 점검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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