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심의
충남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2일부터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 방청 제한을 시행한다. 또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선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선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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