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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고 거리두기에도...재개발조합 수십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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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고 거리두기에도...재개발조합 수십명 집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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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경찰 고발 검토"

수도권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가운데 인천지역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수십 명이 사무실에 집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인천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송림동에서 금송지구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총회를 열었다.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40명가량이 실외에서 순차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 지난달 24일 오전 0시부터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비대위 측은 해임안이 가결되자 전날 오전 조합 사무실을 찾아 서류 인수인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비대위 측과 기존 조합원 등 50여명이 모여 서로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이 파악된 당일 오전 11시쯤 구는 조합 사무실이 있는 해당 건물 4층 전체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 이달 6일까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즉시 경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 대상은 해당 사무실에 모였던 모든 조합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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