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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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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3명 적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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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유사용 사범 A씨(60)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3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성, 양양 등 관내 지자체로부터 여름 해수욕장 운영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없이 해수욕장 영업에 필요한 몽골텐트 등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약 20만~40만원 상당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받는 등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임대 행위가 결국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등의 원인이 된다”며 “공유수면 임대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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