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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 ‘강북구 노동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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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 ‘강북구 노동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최종통과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9.0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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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이백균, 구본승, 최미경, 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에 살거나 일하는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구청장 책무 시책개발·지원 등 담아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4일 이백균·구본승·최미경·김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강북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책개발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원,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지난달 12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강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지난 5월 故최희석 경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지역에서 함께 대책을 고민해온 우성구 대표(두루두루배움터), 김혜신(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 신희철 대표(북부노동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대표발의자 이백균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함께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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