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필요한 사항 지원 등 규정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재난발생요소의 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각 세대의 전기안전 점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등을 교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을 규정해 취약계층에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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