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2차 합동단속
상태바
충남도,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2차 합동단속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9.0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2차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천안 청당동은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다.

실제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평균 65:1을 상회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천안시 동남구청, 경찰과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와 공조해 단속을 강화, ‘떳다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