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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서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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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서도 쓴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9.0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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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
국토계획법 개정 연내 완료 목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는 GBC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는 GBC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 개발 이익금을 강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시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단,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 단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군 내로 범위를 유지한다.

도시기본계획 결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어서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에서는 법이 변경돼도 공공기여금을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할 예정이다. 이때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금액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법 개정안은 서울 강북구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뜻한다.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돈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자치구가 그 범위다.

시는 그간 이 돈을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상업 중심지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다.

시는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진 현상을 악순환으로 판단한다. 이에 강남 개발에서 나온 공공기여금을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권에 쓰겠다는 것이 변경을 추진한 취지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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