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69억원 증가… 내달 5일까지 납부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9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억 원(11.1%)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고덕그라시움과 같은 대단지 재건축아파트 1만 5328세대의 준공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이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전국 모든 은행과 현금인출기(CD/ ATM),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전화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을 통해 내달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발생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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