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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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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불허가'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0.09.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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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면적 약 7만㎡, 개정된 허가면적 3만㎡ '불허가 사유'

강원 양구군 이리에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재허가를 신청한 사업주가 지난 9일 '취하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

본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 이하일 것과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제한이 없던것이 3만㎡ 이하일 것 등으로 개정됐다.

사업주가 최근 개발행위 재 허가 신청면적은 약 7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개정된 허가 신청면적 3만㎡를 초과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불허가’를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본지에서는 단독취재로 이번 재허가신청건과 관련해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허가기준면적(3만㎡)을 게재(9월7일자 14면 보도) 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개정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자료에 의하면 계획 관련 분야에서 태양광발전 개발 목표 및 개발 가능지를 지역주민과 협의해 수립제시하게 돼 있으며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도 '주민 수용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에 불허가 사유에는 마을 주민반대가 극심한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재허가 사업신청을 제한 없이 신청할 수가 있어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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