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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학원·PC방 영업제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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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학원·PC방 영업제한 풀렸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9.13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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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5단계 조처 일부 해제
밤 9시 이후에도 정상 영업 가능
PC방도 감염 고위험시설서 제외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계속 유지

14일부터 수도권 음식점·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풀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이날부터 해제했다.

이들 업종은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전제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 2단계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PC방도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영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해제됐지만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해야 하고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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