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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건 오늘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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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건 오늘 구속 결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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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후에 법원서 열려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훌쩍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씨(47)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화 C씨와 차량에 함께 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 청원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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