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 예술 작품들이 매년 200여점씩 그 수를 더해가지만 거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방안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 미술 작품 설치는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를 통해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민주·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834점이고 조각 회화 미디어 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됐다.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 중 설치 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수단’을 포함, 해외에서의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해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날이 갈수록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공공 예술 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