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자 대전시의원은 15일 대전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 학교 방역활동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감염병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 한 우 의원은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시 대전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