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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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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운전자 회유?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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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함께 술마신 일행
여성통해 "입건되면 못도와"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해 차량 동승자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A씨(33·여)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지인은 "만남을 계속 거부하니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동창인 A씨에게 일행 여성은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에게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도 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A씨 지인은 동승자 B씨(47·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경찰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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