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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송파구의원, 제안서 평가방식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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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송파구의원, 제안서 평가방식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9.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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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의원[송파구의회 제공]
윤영한 의원[송파구의회 제공]

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풍납1·2동·잠실4·6동)이 18일 열린 제28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계약이 낙찰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므로 다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에서 인맥을 동원해 일시에 수십 명의 평가위원 후보를 등록해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친숙한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평가 전에 미리 위원들을 접촉해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에 윤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하는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편향돼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교수, 기술사, 업무 경력자 등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해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여성, 환경, 사회봉사 등 분야별 주민 대표를 포함시켜 주민대표성을 반영하고,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송파구계약정보시스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 메뉴를 추가해 공개하며,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주관부서 담당팀에서 알 수 없도록 다른팀과 공동 관리하면서 담당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의원은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한다”며 “사업 주관부서와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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