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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래방은 제재하면서...편법영업은 버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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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래방은 제재하면서...편법영업은 버젓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9.2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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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찜질방 등 코인노래방 설치
당국 “행정명령체계상 규제 불가”
관련업계 “내부 환기안돼 더 위험”

노래방·코인노래방이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 제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락실·찜질방 등의 시설 내부에 있는 노래방 부스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편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락실 등은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탓에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노래방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익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뮤비방, 영상제작실 등으로 업종을 교묘하게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노래방들도 많다"며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 차이도 제대로 모르는 정부가 편법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방역당국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노래방이 지금 문을 다 닫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노래방은 닫아도 오락실 내부 코인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래방도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문을 닫았는데 오락실에 있는 코인노래방은 열려 있다"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식 코인노래방보다 오락실 등에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오락실 등의 시설은 노래방 부스 내부에 환기장치도 없어 훨씬 더 위험한데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코인노래방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다른 업종에서 부설 운영되는 노래방 부스는 행정명령체계상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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