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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 "인권조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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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 "인권조례 철회" 촉구
  • 부천/ 민창기기자
  • 승인 2020.09.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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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제공]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제공]

경기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원회가 ‘인권조례’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아주 끔찍하고 폐악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가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것은 부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경제 위기속에 부천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산난다”면서 “즉각 조례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

이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도 이번 인권조례안은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이날 제247회 본회의에서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 같은 인권조례 제정이 알려지자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대 단체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를 통보하자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명령 효력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집회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민창기기자
minch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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