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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여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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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호우 피해복구액 총 63억여 원 결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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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수재 원인 파악,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순천시의 재난복구계획 및 지원금액이 63억여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3일 소병철 국회의원(사진·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지원을 포함한 순천시 전체 복구지원금액은 총 63억1000만 원으로 각각 국비 30억1000만 원, 지방비 11억 원, 순천시 자체부담 22억 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전면적인 피해복구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 후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복구 활동을 도왔다. 지역에 와서는 시민의 건의 사항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다.

특히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또 소병철 의원이 속해 있는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의 수해 피해 책임에 대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 수공에 대해서는 순천시 황전면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ㆍ보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제 복구지원액이 결정된 만큼 복구계획에 따라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져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섬진강 인근 피해 주민들에 의해 국민감사 청구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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