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식물국회 막기 위해서는
상태바
식물국회 막기 위해서는
  • .
  • 승인 2016.01.26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나흘 전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줄인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인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이 성안한 국회법 개정안 상정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했다.
정 의장 중재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국회 과반수 요구로 법안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 이들 법안은 7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급한 민생 경제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의장실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의 최대 문제점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꼽혀 왔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한다는 국민 의견이 전체의 46%로 찬성률(39%)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영한다. 야당도 더이상 개정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정 의장은 동시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추가하는 것은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일리가 있다. 정 의장 중재안대로 개정된다면 지금과 같은 식물국회도, 과거와 같은 동물국회로의 회귀도 모두 상당히 막을 수 있다. 비록 여야가 국회의장 1차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추가 중재안의 내용까지 잘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