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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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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0.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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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해 낚시어선 내 질서위반행위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9월 주말 약 1만여명이 이용한 것에 비하여 약 6000여명이 증가한 이용객이 보령·홍성·서천 앞바다를 찾고 있다. 

이에 낚시어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0일부터 첫 시행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선장)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보령시 소재 오천항 선적 낚시어선 A호(6톤)의 선장이 원산도 남방 2마일 해상에서 낚시영업 중에 낚시행위를 하다가 해양경찰에 단속됐으며 이 외에 올해 낚시영업 중 낚시를 하다가 2건 더 단속된 사례가 있다.

성대훈 서장은 “가을철 주꾸미 낚시를 찾아 최대 인파가 모여 인명사고도 배제할 수 없다”며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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