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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세주소 ‘원스톱처리제’…시민만족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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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세주소 ‘원스톱처리제’…시민만족도 올려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10.12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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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 처리기간 10일 이상 단축…2019년 138건, 2020년 108건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처리제’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이는 ‘동층호’를 말하며, 이를 원룸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축건물의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려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고, 사용승인 후에도 2차례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 처리기간도 20일 이상 걸렸다.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처리제’를 시행해 건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부여 신청 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고, 처리기간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기존 건물의 상세주소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나 거주자는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659-3357)으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세주소부여 ‘원스톱처리제’로 2019년 138건, 2020년 108건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상세주소 부여로 각종 고지서와 공문서,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직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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