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무원 대체휴가 확대…'평일 초과근무' 가능
상태바
공무원 대체휴가 확대…'평일 초과근무' 가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0.1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을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 제도가 평일에 장시간 근무한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동행의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날짜와 대상, 사유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쓸 수 있었던 대체휴무를 평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쓸 수 있게 했다. 즉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보다 8시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이 필요할 때도 쓸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