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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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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난항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10.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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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 21개리 중 13개리 이장단 市 항의방문
강천쓰레기매립장내 재활용 선별장
강천쓰레기매립장내 재활용 선별장

경기 여주시가 운영하는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 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을 놓고 강천면 13개리 마을이 반발하는 가운데 13일 오전 13개리 이장단이 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강력 항의 및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불씨의 발단은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을 반경 2Km 8개리 거주 주민과 시의회 의원, 환경 전문가 등 12명으로 위촉하고 매립장 관련 시 보조금 혜택은 강천면 21개리 전 마을에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개리를 제외한 13개리에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 반발하는 13개리 주민들의 입장은 규정대로 쓰레기 영향 지역 반경 2Km 이내 주민으로 구성한다면 정확히 2Km 거주 주민들로 구성해야지 2Km 이내 지역 마을로 확대한 정책으로 규정을 벗어난 2Km 밖의 거주 주민이 다수 포함됐으니 이를 정확히 영향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하라는 취지이다.

또한 시 방침대로 주민협의체가 영향 지역 반경 2Km 이내 주민들로 구성시 당장은 시 말대로 쓰레기매리장 관련 시 보조금 혜택을 21개리 모두가 받지만 향후 만의 하나라도 주민협의체에서 13개리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할 경우 의결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13개리는 속수무책 이라며 기존 21개리를 포함한 법적 정원 15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영향 지역 2Km를 정확히 지킬것을 요구했다.

강천면 13개리 이장단 시 자원순환과 방문 면담
강천면 13개리 이장단 시 자원순환과 방문 면담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영향지역 미고시 경우 반경 2Km 거주자로 구성, 환경영향 재평가 후 경계 지역 재조정, 21개리 확대시 전문가 의견 첨부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2Km 적용시 한 번지에서 둘로 갈라지는 경우 경계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점과 환경영향 재평가는 예산 수립 등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달 3일 2명의 환경 전문가가 위촉돼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된 주민협의체에서 위원장 및 임원을 선출해 정식 안건으로 강천면 21개리로 확대하는 의결안을 시에 제출하면 모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가능하고 혜택 또한 동일하게 집행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2002년 시 조례로 여주시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협의체 구성에 당시 강천면 18개리 모두 참여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후 17년 정도를 강천면 모든 마을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을했다.

 문제는 올 초 당시 조례 제정은 됐으나 ‘법적 효력을 위해 고시를 해야 하는 과정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주민협의체 위원이 모두 해촉되고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영향지역 8개리 주민들로 시에서 새로 위촉하면서 8개리를 제외한 13개리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장단과의 면담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강천면이 마을간 갈등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화합 할 수 있는 방법과 이장단이 요구하는 주민협의체위원 15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는 시 의회에 13개리 이장단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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