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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명퇴수당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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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명퇴수당 못받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0.1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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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227곳 대상
내년 하반기 적용...권익위 "청렴문화 확산 계기"

내년부터 공공기관 직원도 징계 받으면 성과급·명퇴수당 못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227곳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과 명퇴수당 지급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퇴직하면  명퇴수당도 못 받게 된다.

권익위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이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 719곳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제한하는 곳은 14.6%(105곳)에 그쳤다.

이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5293명에게 성과급 526억2000만원이 지급됐고, 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1244명)에겐 101억2000만원이 돌아갔다.

또, 명퇴 제도가 있는 기관 576곳 중 54.8%(316곳)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명퇴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최근 5년 이 같은 방식으로 36명에게 42억원의 명퇴수당이 지급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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