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규정 개정 내실화를"
산림청이 법률에 명기된 산지태양광 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림청은 산지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단 한번만 전수 점검했고 이마저도 지자체로부터 결과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올여름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시설에 대한 상반기 전수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육안으로 대충 살펴보고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었다는 것.
더구나 지자체가 점검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해까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 붙여 산림청에 보고한 건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재조사 등 어떠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일부 산지태양광시설에 대해 ‘산지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직접 현장조사를 했는데 산림청이 장마철 조사한 2180여건 중 산사태가 발생한 27곳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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