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사업주 등 일가족 4명이 걸렸다.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9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정 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 총 4756만여원도 환수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수원에서 2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가족 3명을 근로자로 위장, 임금 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예금계좌로 보낸 임금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에 근로소득도 신고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 등 4명은 퇴직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73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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