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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주 4·3사건 특별법개정 촉구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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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주 4·3사건 특별법개정 촉구건의문 채택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1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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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문은 “제주 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조차 이뤄지지 못 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고 내용을 담았다.

또 “우리사회가 제주 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골자로 삼고있다.

황천순 의장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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