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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골프 안치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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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골프 안치면 피선거권 제한" 규정 논란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0.10.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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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골프 행사에 두 번 연속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지난 2018년 1월 25일 정기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상의 의원 및 특별의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총회 또는 친교행사(체육대회를 포함한다)에 연속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상의는 최근 1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 총 9차례 체육행사를 가졌고, 대부분 박용하 회장이 운영하는 보성CC 골프장에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친교 목적의 골프를 치지 않은 의원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여수상의는 내년 2월 박용하 회장 임기가 끝나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5대, 16대, 17대, 18대를 연임한데 이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2대, 23대 등 6차례나 여수상의 회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16년 동안 회장직을 맡으며 산단 대기업들과 우호 관계를 맺어온 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서 측근 인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한 매체에 "선거규정은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문제를 삼은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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