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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지노위 공익위원 사측 대리인 맡아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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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지노위 공익위원 사측 대리인 맡아 공정성 훼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10.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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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측 대리인 맡아
[김웅 국회의원실 제공]
[김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사측 대리인을 맡은 경우가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공익위원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자신이 속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회사)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례가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사측의 대리인을 맡은 건수는 각 3건이었고, 2019년 12건, 2020년 11건으로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청별로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년간 9건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명의 공익위원이 2017년 1건, 2018년 2건, 2020년 1건 꾸준히 사측의 대리인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는데, 29건의 대리인 사건 중 15건의 공익위원에 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에 문제가 더욱 지적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윤리 규정에는 ‘위원(공익위원의 경우 소속법인ㆍ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노동위원회의 사건 대리를 자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의원은 “사측의 대리인을 해당 노동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이 맡는다면 과연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위원의 제척사유를 만들어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판정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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