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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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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0.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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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는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141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장 의장은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중앙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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