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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천안시의원 “노태산공원 조성사업 초과수익 제한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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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천안시의원 “노태산공원 조성사업 초과수익 제한 방안 촉구”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10.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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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정병인 의원

정병인 충남 천안시의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태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비 분석을 통해 천안시가 민간사업에게 과도한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서 “초과수익에 대한 제한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최초 제안 내용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세대수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연면적이 증가해 오히려 민간사업의 수익률만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초 제안 당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은 약 7.3%(수익 약 366억원)였으나 현재 상황이라면 투자수익률이 약 18.6%(수익 약 11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과 공공청사 등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공헌이익률은 오히려 최초 49.1%에서 현재 38.9%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했던 수익금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천안시가 재협약을 통해 협약서에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며 “초과수익은 복지재단과 장학재단 등을 통해 사회에 재환원 되거나 분양가 제한을 통해 천안시민들에게 재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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