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연장(10월31일→11월6일까지), 신청서류 간소화
지원 기준 완화(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지원 기준 완화(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됐다.
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 폐지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와 신청서류 간소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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