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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여가부,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 폐지·사문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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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여가부,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 폐지·사문화 시켜"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0.10.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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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결혼문화확산' 폐지...법률 근거한 사업 전무 상황
"법률 폐지의견 제시하든지 개선해 나가야"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을 전부 폐지해 사문화시켰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작년 연말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결혼문화확산’ 사업을 폐지했으며, 따라서 동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여가부는 국가가 가정의례 형식에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다 폐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동 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단 한차례도 제시한 적은 없다.

여가부는 사업 폐지의 주된 이유로 작은결혼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올해 기준 신혼집을 제외한 혼례 평균 소요비용이 약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착화된 결혼 절차(40%)’, ‘주변의 이목과 체면’(25%), 양가 부모님의 전통적 사고방식(25%)의 이유로 예단, 혼수, 예물을 축소 생략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고 신혼부부들이 답했다.

또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지자체 및 민간에 맡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지만 작년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지방의 경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여가부의 독려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발견됐다.

현재 여가부 홈페이지에 부처 기능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개정, 폐지 의견을 내야될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근거 사업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여가부가 법률 폐지의견을 적극 제시하든지, 법률의 취지를 살려 개선해나갈 것인지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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