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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민축구단 해체위기속 해체 결정 법리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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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민축구단 해체위기속 해체 결정 법리적 재검토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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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축구단 해체와 별개로 선수들 보호 고려해야
유광국 도 의원, 체육회 해체결정 과정 일부 오해 소지
비대위 및 이항진 시장 방문 면담 현장
비대위 및 이항진 시장 방문 면담 현장

경기 여주시체육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여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 해체 결정과 관련, 축구를 사랑하는 여주시민과 축구인들의 강력 반발속에 시 체육회를 방문해 채용훈 회장과의 면담 불발 이후 지난달 30일 이항진 시장과 시민축구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면담을 갖고 해법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면담은 이항진 시장과 유광국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최재관 지역위원장, 채용훈 여주시체육회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과 비대위 관계자와 축구단 감독, 선수 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대위측 참석자는 K4 리그는 준프로 성격의 승강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상 올해 말로 축구단이 해체된다면 시간적으로 현재의 선수들이 이적이나 옮겨갈 수가 없는 막다른 상황이고 현재 30여명의 선수중에는 10여명이 공익요원 신분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수들의 보호를 요청했다.

또한 축구단 해체 결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면서 대한축구협의가 내년도 리그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참가 여부 결정을 해야 하는 시안이 이미 지나 상황으로 현재 대한 축구협회에서 몇일 간의 말미를 줬다며 해제 결정이 번복 되어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면 내년 리그에 참가를 못하는 또 다른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체육회 관계자는 해체 사유로 지난 7월 3명의 선수가 미 출전한 부분에 대한 출전 수당을 부당 수령해 시 보조금을 유용하면서 촉발된 사안으로 여주시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단장 해촉, 직원 감봉 징계 결정과 체육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체 결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광국(사진 맨 오른쪽) 도 의원의 여주시체육회진흥 조례 설명
유광국(사진 맨 오른쪽) 도 의원의 여주시체육회진흥 조례 설명

이 시장은 비대위측과 체육회 등 양측의 의견을 청취 후 축구단 해체 시 해체와 별개로 기존 선수들의 이적이나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보호 등의 후속 조치나 협의를 체육회가 고려할 부분인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과, 해체 과정에서 체육회 측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해체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적 자문이나 법률 재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이라고 해서 민선 회장 체제의 체육회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음을 밝혔다.

유광국 도의원은 “체육회 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음을 밝히고 상임위원회의 해체 결정이 법률 해석에 있어 일부 충돌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타 시·도의 경우 운동부 해체시 1년간의 유예 기간이나 재기의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의 최종 중재안으로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를 하자는 의견에 양측이 동의 하면서 시민축구단의 해체 위기는 한숨을 돌리고 향후 최종 결정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1일 여주시민축구단은 울산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해 리그 전적 11승 3무 7패로 현재 6위의 순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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