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충남도의원(더민주·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고령친화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과 재정 지원 등 산업 부양책을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4일 “고령화사회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닦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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