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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물류단지 조성시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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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물류단지 조성시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11.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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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이행전 시군 의견 반영...사업 타당성 검토

경기도는 신규 물류단지 조성시 초기단계부터 해당 시·군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 실수요검증 → 물류단지 조성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진입로 등 교통대책,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능 여부를 사업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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